무턱대고 발신정지 위험, 소액 결제는 막아야경찰서 분실신고… 이통사 [유심변경 내역] 체크을를
  •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도난, 분실 스마트폰 밀수출 총책 등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도난, 분실 스마트폰 밀수출 총책 등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쯤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의 사적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게 되면
    누구든 소위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의심되는
    몇몇 장소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러다보면 시간도 훌쩍 지나버립니다. 

    운이 좋으면 가게 주인이나 앉았던 자리에서
    휴대폰을 찾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불행하게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섣불리 [발신정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를 잃어버리면
    통신사 114에 전화를 걸어 발신정지를 신청합니다.

    휴대폰을 습득한 상당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습득자가 통화목록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해
    돌려주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발신정지를 시키면 시간이 지체돼
    주인을 찾아 주게 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114에 전화해서 발신정지 대신 소액결제를
    미리 막아놓는 것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장소를 다 뒤져도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가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를 한 뒤 [분실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확인증을 받고 다른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면
    잃어버린 휴대폰은 공기계 상태가 됩니다.

    이후 습득자가 공기계에 유심을 끼워 재사용 하게 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기기사용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통사에 물어보면 사용자를 가르쳐주기 않는다고 대응하지만
    이때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확인증을 내밀면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열흘 정도 후에 이통사를 방문해서
    [유심변경 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우체통, 경찰서 등에 수거된 분실 핸드폰을 조회해 줍니다.


    다만 미리 회원가입을 해둬야 이용가능 합니다.

    핸드폰찾기 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입을 한 뒤
    분실 핸드폰 조회라는 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찾는 방법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역시 미리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아두어야 비상 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위치 추적이나 원격 제어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중 본인이 선택해서 설치하면
    분실 시, 명령에 따라 위치 추적이 가능해 집니다.

    스마트폰을 분실 한 뒤 5시간 이내의 대처 방법에 따라
    다시 돌아올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하니
    잃어버린 후 신속하고 현명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