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위험도 PF와 동일 수준으로RBC 비율 5%p 상승 효과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이
    보험사의 투자여력 확대를 위해
    지급여력(RBC)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12일
    보험사가 보유한 신종자본증권의 신용위험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값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RBC제도를 개선하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 RBC비율이
    5%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법상 채권으로 구분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으로는
    주식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이다.

     

    이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위험계수는
    공동주택,
    비농지·비주거형 부동산 등을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기준 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에 따라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경제에 부합하도록
    RBC제도를 합리적 개선함으로써
    보험회사의 RBC비율 상승 및
    가용자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6월말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약 5% 포인트 상승하고
    약 1조4,000억원의
    자본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한편,
    안정적인 듀레이션 관리 등
    리스크관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의 위험계수 합리화로
    은행 등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도
    활성화될 것이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