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경기침체로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늘자
[분양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렵게 분양받은 [내 집]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택건설현장은
[선분양 후준공]으로 진행된다.
이에 분양계약자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설사에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실제로 1990년대 초만 해도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
아직도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만
고집하는 수요자 중에는
"부도 위험이 적고 믿음이 가서 선택했다"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 시행하고 있다.

▲ 서울 여의도동 대한주택보증 본사.ⓒ뉴데일리
바로 [분양보증제]다.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 도산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공사를 대신해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다.
지난 1996년 5월부터 [의무화]됐으며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은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분양보증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70~80년대 [주택대량공급 정책]이 시행되면서
건설사의 금융비용 절감 차원에서 마련된
[선분양제도]의 폐해 때문이다.
선분양제도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계약자를 모집,
이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건설사가 중간에 도산하면
분양계약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증이 필요하다.
지금도 대부분의 아파트는
선분양, 후준공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설립,
분양보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들의 의견을 물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금(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해 주거나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대신 진행해 준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건설사의 도산으로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