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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침체로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늘자
[분양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어렵게 분양받은 [내 집]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대부분 주택건설현장은
[선분양 후준공]으로 진행된다.이에 분양계약자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건설사에 지급하게 된다.따라서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실제로 1990년대 초만 해도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아직도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만
고집하는 수요자 중에는
"부도 위험이 적고 믿음이 가서 선택했다"는 경우가 많다.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 시행하고 있다. -
바로 [분양보증제]다.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 도산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공사를 대신해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다.지난 1996년 5월부터 [의무화]됐으며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은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분양보증이 등장하게 된 것은
1970~80년대 [주택대량공급 정책]이 시행되면서
건설사의 금융비용 절감 차원에서 마련된
[선분양제도]의 폐해 때문이다.선분양제도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계약자를 모집,
이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건설사가 중간에 도산하면
분양계약자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된다.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증이 필요하다.지금도 대부분의 아파트는
선분양, 후준공 방식으로 지어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설립,
분양보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
분양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들의 의견을 물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금(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해 주거나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대신 진행해 준다.따라서 오늘날에는 건설사의 도산으로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