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원회의서 타당성 여부 결정 "첫 적용 사례"

 
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자진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현장조사 끝에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 10월 발송한 바 있다.

동의의결 제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건은 마무리된다.

쉽게 말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제재가 최소화된다는 얘기다.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어 이번에 적용된다면 첫 사례가 된다.

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됐다.

사업자와 경쟁당국은 물론 소비자의 본래 목적을 달성토록 해주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경쟁력을 훼손받지 않으며,
소비자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한다면 경쟁당국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공정위의 목적은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것이다."

   -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


더욱이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기술이 급변하거나 혁신이 빠른 포털 분야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

공정위가 포털 업체에 제재를 가해도 법원에서 퇴짜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당한 전력을 갖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던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동의의결 신청을 내심 반기고 있는 배경이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들 업체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결정한다.

    동의의결 개시 결정 시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로
    잠정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최종적으로 동의의결 안에 대해 심의·확정한다.

    동의의결 개시 불허 시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