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원회의서 타당성 여부 결정 "첫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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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네이버·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자진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각각 지난 20일과 21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현장조사 끝에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심사보고서를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 10월 발송한 바 있다.동의의결 제도에 따르면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건은 마무리된다.쉽게 말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제재가 최소화된다는 얘기다.국내에서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어 이번에 적용된다면 첫 사례가 된다.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됐다.사업자와 경쟁당국은 물론 소비자의 본래 목적을 달성토록 해주기 때문이다.사업자는 경쟁력을 훼손받지 않으며,소비자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한다면 경쟁당국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공정위의 목적은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것이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더욱이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기술이 급변하거나 혁신이 빠른 포털 분야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공정위가 포털 업체에 제재를 가해도 법원에서 퇴짜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공정위는 과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당한 전력을 갖고 있다.네이버와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던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동의의결 신청을 내심 반기고 있는 배경이다. -
이에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들 업체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결정한다.동의의결 개시 결정 시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로잠정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최종적으로 동의의결 안에 대해 심의·확정한다.동의의결 개시 불허 시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