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서비스 공정성·투명성 제고
광고-검색결과 명확 구분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검색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미래부는 이용자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제시한 이번 권고안은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고안은 현재 이용자 활용도가 높은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는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 민원의 처리 
    ▲ 상생협력 ▲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권고안은 국내 검색서비스의 개선과 
    인터넷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원칙 제시와
    검색 서비스의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우선, 사업자의 자발적인 검색원칙 공개와 준수를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등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한다. 

    광고와 검색결과의 명확한 구분 등으로 
    이용자 혼선을 감소시키고 선택권은 강화시켰다. 

    인터넷 콘텐츠의 원본보호 노력 또한 
    콘텐츠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색서비스 전담 민원처리 체계를 강화해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편 및 분쟁 해소,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강조하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