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무단점용 방지 및 공공 공간으로 관리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바닷가 불법이용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 대전 KTX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바닷가 관리정책 워크숍]을 연다.

    지자체 연안관리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바닷가 이용실태와 관리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불법이용 근절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6년 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남 남해·고성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5배에 이르는
    바닷가(총 1,600만㎡)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54.5%에 해당하는 860만㎡가
    [제방],
    [방파제],
    [물양장],
    [해안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17.1%인 270만㎡는 무단으로 점용·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이용은
    인근주민과 어민들의 교통 및 어로 편의를 위해
    도로와 제방, 방파제와 물양장 등으로 개설된 것들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매년 6월, 12월 두차례 바닷가 부적정 이용행위 개선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협력 중이다. 

     

    "국민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향유하는 공공의 공간이 되도록

    바닷가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겠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바닷가란 만조선(滿潮線)에서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의 사이에 있는
    미등록 부지로,
    [해안사구], [갯바위 해변], [하구의 자연퇴적지] 등과 함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이 만들어진 공용 공간을 말한다.
     
    특히 연안 이용수요가 커짐에 따라
    바닷가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되는 등
    무단사용 또는 난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 관리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