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킹해 거래 내용 확인...거래처 가장해 송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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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무역회사를 대상으로최근 빈발하고 있는[스피어피싱(Spear-phishing)] 범죄에 대해<금융감독원>이 4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스피어피싱]은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존 피싱과 달리특정인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게 특징이다.이들 사기범은국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이메일을 해킹해거래내용 등을 파악한 뒤사기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수법을 이용한다고금융감독원은 밝혔다.스피어피싱은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므로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는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은스피어피싱을 예방하기 위한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돈을 송금하기 전,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실제로 송금을 요청한 적 있는지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이메일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고해외 IP의 로그인 차단 기능을 설정하는 것도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피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즉시 신고해야한다.”- 장홍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