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찰서에서만 받던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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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피해신고] 및 [지급정지]를전화 한통화로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서도은행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신고센터를 통해서도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지난 18일부터시스템을 바꿨다고22일 밝혔다.지금까지는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했던 탓에
피해자들이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번 시스템 개선을 계기로보이스피싱 피해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게 돼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전체 전화사기범의 70~80% 정도가범행 직후 5분 내에돈을 빼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여러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피해자의 경우주거래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재빨리 성공시켜도나머지 거래 은행들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탓에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대다수 은행이상담원이 아닌[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고 있어다급한 신고에 대해곧바로 조처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앞으로 초기 대응에만 성공하면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IT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