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경찰서에서만 받던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도 가능
  •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해당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금융감독원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9월,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와 해당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금융감독원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 2012년 9월,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모습. ⓒ 연합뉴스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를
전화 한통화로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서도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사기범 계좌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18일부터 
시스템을 바꿨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신고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지급정지는 해당 은행이나 
경찰청 112센터에 해야 했던 탓에
피해자들이 조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초기에 대응할 수 있게 돼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전화사기범의 70~80% 정도가 
범행 직후 5분 내에 
돈을 빼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러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피해자의 경우
주거래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재빨리 성공시켜도
나머지 거래 은행들에 대한 조치가 늦어진 탓에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대다수 은행이 
 상담원이 아닌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활용하고 있어 
 다급한 신고에 대해 
 곧바로 조처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앞으로 초기 대응에만 성공하면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금융감독원 IT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