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운전자보험 및 상해보험 등 판매 종목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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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자동차 보험 전업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등 일반보험 사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를 의결했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앞으로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손해보험업의 일부종목(책임보험·비용보험),
    제3보험업의 일부종목(상해보험) 등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

     

    단, 하이카다이렉트는
    보험업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총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모집해야 한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 2006년 3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영업을 해왔지만,
    계속되는 적자로
    다른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이카다이렉트는
    이번 종목 추가에 따라
    내년 1월 새로운 보험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