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지급주기 넘어도 정기 지급하면 인정...복리후생비는 제외
  •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벌어진
재계와 노동계의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김모씨 등 296여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말한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업적이나 성과 등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고정된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키로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장보너스 등 복리 후생비의 경우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면서
노사간의 신의를 강조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을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추가임금 청구가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은
2010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