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과…주도사업자 SK텔레콤은 KT와 1점차로 영업정지 면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토록 외쳐온
과잉 보조금을 지급한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과잉 보조금 지급 주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2위 주도사업자인 [KT]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판단기준은 보조금 상한선 27일을 기준으로 했다. 

6가지 지표에 따른 
[벌점 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SK텔레콤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을 받았다. 

과징금은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이 560억원으로 가장 높게 받았으며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을 받아
이통 3사는 총 1,064억원을 내야 한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이통 3사의 평균 보조금은 41만 4,000원으로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원을 지급했다.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며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이통 3사의 전산시스템과 
방통위 현장 조사 결과와의 불일치 정도는 평균 29.3%로 
LG유플러스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SK텔레콤 30.3%, 
KT 24.8%를 차지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

향후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징계는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됐다.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발표되면서
잠시 안정화를 보였던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이통3사에 대한 전체 가입건수 810만여 건 중 
5%인 40만 4,423건을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