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 요구, 불법 채권추심 시 명단 공개키로
  • ▲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대부업 최고 금리를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이 
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래
사흘 만이다.
 
단 적용 기한이 2015년 말까지여서
이후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