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성 기미 안 보이고 책임 전가·죄질 불량
  • ▲ 검찰에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은 김원홍.ⓒ연합뉴스
    ▲ 검찰에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은 김원홍.ⓒ연합뉴스

SK그룹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김원홍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 범행으로 
SK계열사의 자금이 동원돼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자금이 
1,500억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금액만 450억원]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사 개시 이후 해외도피 생활을 하다가 강제추방 당했고,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위증이 난무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검찰

앞서 김원홍 씨는 2008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이 1,000억원을 투자하게 한 다음
이 중 450억원을 횡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원홍 씨는 2011년 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추방당했다.

현재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