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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억원 까지 보상받는 <수산업 안전공제> 상품이 운용되고,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업 활동 중 다쳐서 노동력을 잃거나 사망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보상받는 <수산인 안전공제>상품을 운용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수협이 판매한 <수산인 안전공제>는
절약형 2,500만 원, 표준형 4,500만 원, 고액형 6,000만 원 등 세 종류였다.
이는 산재보험 미가입자나 어선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t 미만 어선의 승선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 이 상품의 보장범위가
표준형은 5,000만 원, 고액형은 7,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여기에 최고 1억 원을 보장하는 프리미어형이 추가된다.
여기에 <수산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어업인에게
공제료(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던 데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재해장해 연금특약]과 [장제비 지원특약]에 가입하는 어입인에게도
정부가 특약공제료의 50%를 보조한다.
제주, 전북 및 충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25∼50%까지 지방비 보조를 하는 데다
일부 수협에서도 지도사업비를 통해 보조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공제료 부담이 전혀 없거나 약 1만 원에서 2만 원대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어업인 안전보험 법안> 도 제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상해‧질병 치료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 등이 포함돼 있어
산재보험에 버금가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령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재해가 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산재보험 수준의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한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