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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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고객 정보 관리에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한금융 감독당국의 제재가 강해진다.고객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5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부실하게 관리할 경우,CEO 해임까지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이런 내용의[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3일 밝혔다.“법 위반 행위에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징계 권고는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그러나대표자나 임원까지도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이번에 명확히 규정해임원진의 책임을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금융감독원> IT감독국 관계자금감원은 또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고객 동의를 받더라도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2년 내 파기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회사에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임직원 컴퓨터에불필요한 개인 정보 파일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며,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의무화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해당 금융회사에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금융사는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하고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철저히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현금인출기(ATM)에 설치된 CCTV에서고객의 계좌번호 등불필요한 영상 정보를촬영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고CCTV 영상 정보에 대해서는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테마 검사와 더불어정부 합동 점검단과공동 검사를 통해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