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기준 마련
  • ▲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 가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CEO 해임이 가능해지는 등, 고객 정보 관리에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제재가 강해진다.
    ▲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 가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CEO 해임이 가능해지는 등, 고객 정보 관리에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제재가 강해진다.

앞으로 
고객 정보 관리에 소홀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제재가 강해진다.

고객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CEO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표자나 임원까지도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에 명확히 규정해 
 임원진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금융감독원> IT감독국 관계자


금감원은 또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임직원 컴퓨터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 파일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은 
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파기해야 하고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현금인출기(ATM)에 설치된 CCTV에서 
고객의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영상 정보를 
촬영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고 
CCTV 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와 더불어 
정부 합동 점검단과 
공동 검사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