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임직원은 물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체도 [강력 처벌]해야
  • ▲ ⓒ경제부 배소라 기자
    ▲ ⓒ경제부 배소라 기자

    1억건이 넘는
    국내 카드사 고객정보가
    신용평가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되는 범죄가 발생했다.

    신용평가업체 직원이 빼돌린 개인 정보는
    KB국민카드 고객 5,300만명,
    NH농협카드 고객 2,500만명,
    롯데카드 고객 2,600만명 등 총 1억400만명의 인적사항 등이다.

    NH농협카드는 2012년 10~12월,
    KB국민카드는 2013년 6월, 

    롯데카드는 2013년 12월에 각각 개인정보를 빼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3곳 카드사에 대해 각각 최고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고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의 전산사고는 이따금 반복되는 이벤트가 됐다.

    우리는 금융권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를
    최근 몇년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사과하고,
    일단락 되고,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내부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카드의 최치훈 전 사장과
    하나SK카드의 이강태 전 사장은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 상당] 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가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있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다.

    피해자 개인의 경우 억울한 측면이 많지만,
    피해 보상은 사실상 전무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피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보상은 힘들어 보인다.
    해당 카드사 임직원들의 형사처벌도 강화시켜야 하고,
    불법 유통해서 정보를 이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역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보다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시스템을 만들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루에 수십통의 스팸성 문자나,
    통화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은 물론,
    그동안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허공에 떠다니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각종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졌다.

    강력한 처벌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보호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