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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갑에 모아둔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영수증은 끝 4자리만 [*] 표시 돼 있었고
다른 영수증에는 앞 4자리에만 [*]로 가려져
두 장의 영수증을 합치면
카드번호 16자리를 모두 알 수 있더라 구요."
- 회사원 K모씨카드 영수증 몇 장만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까지 모두 알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고객 카드 번호를 확실히 보호하도록 강력히 지도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단말기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다음은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카드 영수증의 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된 뒤
지난해 말에 전수 조사를 벌였다.
대부분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지키고 있었으나
일부 영세업체는 제멋대로 하고 있어
곧바로 시정토록 했다."
최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10개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 1,000장을 점검한 결과,
카드번호 중 [*] 표시의 위치와
번호 개수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4개가 가려져 있는 신용카드가 가장 많았고,
8개와 6개가 가려져 있는 신용카드도 있었다.
16자리 카드 번호가 모두 노출되고,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명시돼 있는 카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와
카드 단말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번호의 서드레인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카드사가 고객 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할 경우
경영진까지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