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적 상·하한가 제도 도입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손잡고
    [한맥사태]와 같은 대규모 손실 사고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착오거래] 구제를
    거래소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한맥투자증권]은
    주문실수로 인해 460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착오거래 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행 착오거래 사후구제제도는
    거래상대방과의 합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격정정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 현행 착오거래 구제요건
    ① 착오거래자의 신청,
    ② 체결가격이 해당시점의 적정가격과 크게 괴리될 것
    ③ 착오거래로 인한 예상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④ 장 종료후 15분이내에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것


    이에 금융위는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신 착오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한 벌칙성 수수료가 부과된다.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도 시행된다.

     

  • ▲ ⓒ금융위
    ▲ ⓒ금융위

     

    장중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을 허용해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상품별 적정 가격범위는
    과거 데이터를 고려해
    정상주문의 제한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CME, 독일 Eurex, 일본 OSE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도 운용 중이다.

     

    금융투자회사의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현재
    증권사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상 주문한도 제한이 없고,
    DMA 등 자동주문은
    협회 모범규준 적용도 받지 않는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마다 자기계좌 손실 한도를 설정하고
    자동주문 사전 점검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문한도를
    예상손실이 자기자본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로 설정하고
    주문제출 전 호가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 등이 대안이다.

     

    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 준수여부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는
    규정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직접주문접속을 활용한 알고리즘거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착오주문 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이번 방안이
    급격한 가격변동과 결제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문오류와 이에 따른 대규모 손실발생은
    증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거래를 저해하는 일이다.


    제2의 한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해당 내용을 추진하겠다.”


      -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