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분쟁조정 불참시 과태료 처분

  • ▲ ⓒ 정책브리핑
    ▲ ⓒ 정책브리핑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 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해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
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또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로 일원화했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