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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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 회사의 실태조사가 제한된다.특히 생산관리와
품질보증 관련 자료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공장설비와 생산관리 실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최근 제·개정한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자동차업체는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생산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결산보고서 등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다.발주부품의 생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수급사업자의 공장설비·생산관리실태 등도수시로 조사할 수 있었다.그러나 공정위는 이를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대해 부당 간섭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이밖에 제·개정된 계약서의 공통적인 주요 내용을 보면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화하도록 했다.계약변경시에는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해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했다.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을 보호하되,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디자인 분야 제외)도 마련했다.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에도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관련 단체에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한편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진 업종은제품ㆍ시각ㆍ포장 디자인과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4개 업종이다.내용이 바뀐 분야는
자동차를 포함해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