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본격 시행

  • ▲ (자료사진) 한 자동차 공장 조립라인 ⓒ 연합뉴스 DB
    ▲ (자료사진) 한 자동차 공장 조립라인 ⓒ 연합뉴스 DB


자동차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도급 회사의 실태조사가 제한된다.

특히 생산관리와
품질보증 관련 자료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장설비와 생산관리 실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최근 제·개정한 8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자동차업체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생산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 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다.

발주부품의 생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
수급사업자의 공장설비·생산관리실태 등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대해 부당 간섭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밖에 제·개정된 계약서의 공통적인 주요 내용을 보면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화하도록 했다.

계약변경시에는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해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을 보호하되,
원사업자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디자인 분야 제외)도 마련했다.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 단체에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진 업종은
제품ㆍ시각ㆍ포장 디자인과 환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소방시설공사 등 4개 업종이다.

내용이 바뀐 분야는
자동차를 포함해 
조선, 조선제조임가공, 엔지니어링활동 등 4개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