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상태서 풀려나...원심 유죄 판단은 정당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을 선고 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천597억원을 공탁하고,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한화석화의 부동산 저가매각, 드림파마의 아크런에 대한 부채 변제 등의 혐의가 다뤄졌다. 

재판부는 "한화석화가 여수시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저가매각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매각 당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드림파마의 경우에는 11억8천여만원 규모의 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김 회장의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