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회장 '파기환송'·金 회장 '집행유예' 가능성 조심스레 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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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총수의 배임과 횡령혐의로 홍역을 앓고 있는 SK와 한화그룹에 봄날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오는 24일께 예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11일로 연기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추징금 감소와 더불어 감형이 기대되고 있으며 김 회장 병환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최태원 회장 상고심의 파기환송 이유로 ‘심리미진’이 첫손에 꼽힌다. 그간 최태원 회장측은 이번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지난해 9월 24일 대만 당국에 김 전 고문을 조속히 추방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 전 고문은 이틀 뒤인 26일 대만에서 강제추방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최 회장측은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을 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은)신뢰할 수 없는 사람"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 회장의 재판에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가 SK 횡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부터다. 재판부가 SK 횡령 사건에 대한 김 전 고문의 공범여부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그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최 회장 측의 김 전 고문 관련 변론재개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반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심리미진’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경우 최 회장과 SK그룹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반면 상고가 기각될 경우 최 회장이 SK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형은 확정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대법원이 지난 9월 배임·횡령죄 액수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것이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3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2심에서 3년으로 감형된 김승연 회장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김승연 회장은 부실 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화 정식 계열사 돈 3500억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관건은 최근 법조계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병환이 심각할 경우 집행유예 결정의 상당한 이유가 되는 만큼 김 회장이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부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