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기 환송심서도 1·2심과 동일...내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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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이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겼다는
    1·2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으로 계열사를 통해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기업에도 투명·책임 경영을 원한다.
    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

       -검찰측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김 회장이 실제로 법정 구속될 경우,
    한화케미칼의 이라크 석유화학 공장 건설과
    한화건설의 이라크 재건사업 추가 수주가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하고 있다.

    또 2심 재판부가 김 회장이 계열사 피해 보전액으로
    1,186억원 공탁한 것을 참작해
    1심보다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을 토대로
    내년 2월 있을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다.

    “계열사들 간의 자금지원이 배임에
    해당하느냐가 이 사건의 본질인데,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상황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은
    한화그룹 전체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개별 계열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잘못은 깊이 반성한다.”

       -한화그룹 관계자


    한편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2심에서 징역 3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