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을 충실하게 들여다 봐야"…구자원 LIG그룹 회장 재판도 연기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재판이 11일로 연기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는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사건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재판도 같은 이유로 김 회장과 같은 날짜에 열리게 됐다. 

    김 회장의 선고공판은 11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횡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해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김 회장은 6일 예정이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00여억원을 추가 공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