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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과 관련한 탄원서를 17일 오후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경총은 탄원서에서 기존 판결과 정부 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증복할증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 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7조6000억 원 중 66.3%인 5조339억 원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며 "지난해 말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휴일근로 비용 증가 시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총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