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개시 전, '계약해제'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43.4%)가 가장 많아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 윤 모(남, 20대, 인천 연수구)씨는 2013년 4월 2일 Y업체에게 미국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하고 3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사업자는 2013년 8월말 경 입학허가서를 수령 후 9월초 비자를 신청해 같은 해 9월 중순경에는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2013년 8월 13일 추가서류를 제출했 사업자는 학교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이후 회신이 없었다. 인해보니 담당자가 퇴사했고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소비자가 제출한 추가 서류도 아직 학교에 제출되지 않음을 알았다. 소비자는 전액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최근 해외 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유학원 등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03건 접수됐으며 2013년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 특히 '어학연수' 피해는 2013년에 전년(10건) 보다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쉽' 피해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했는데 이 중 73건(67.0%)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나타났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43.4%)가 많았다. 이 가운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이었고,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제공 안내'가 21건(24.4%) 등이었다. 또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고가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해 보니,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연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학'과 '어학연수'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금 환급 거절'과 '당초 설명과 실제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피해가 많았다. 또 워킹홀리데이․인턴쉽’의 경우는 '비자발급 및 잘못된 정보 안내'(11건, 23.9%)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심지어 소비자가 현지 구금을 당하거나 강제 귀국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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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수 국가별로는 '미국'이 77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캐나다' 35건(17.3%), '필리핀' 22건(10.8%), '호주' 20건(9.9%) 순으로 나타났다. 유학의 경우, 미국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어학연수는 ‘필리핀, 워킹홀리데이․인턴쉽은 캐나다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비자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이진숙 팀장은 "현재 유학원 등 해외연수 대행업체는 지자체 신고 형태의 자유 업종으로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계약서상의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해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따름"이라며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며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행사업자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