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남겨두고 해제하면 환급가능"
  • ▲ 돌잔치 실제 모습. ⓒ뉴데일리 DB
    ▲ 돌잔치 실제 모습. ⓒ뉴데일리 DB

     


    서울에 사는 차 모씨는(여, 30대)는 자녀 돌잔치(2014년 1월 18일)를 위해 2013년 6월 10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년 7월 5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15일 이내 계약해제 시에만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양도만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김 모씨 역시(여, 30대, 서울) 자녀 돌잔치(2013년 3월 30일)를 위해 2012년 7월 29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다.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년 1월 28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거절당했다.


    돌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을 미리 예약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대부분이었다.

  • ▲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
    ▲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해제 거절 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 가능한 147건의 피해를 분석해 보니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에 넣은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이나 됐다.


    또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주어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애로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돌잔치를 치른 박 모씨(여, 30대, 서울)는 "돌잔치가 많이 행해져 '돌타워'라 불리는 엘타워의 경우는 실제 위약금 등 환급불가 사항이 깐깐하기로 유명하다"며 "엘타워 외에도 여기저기 계약해제를 하게 되는 고객들은 실제로 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대체 고객을 찾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며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이진숙 팀장은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임을 알아둔다.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진제공=뉴데일리 DB,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