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한 가수 박효신 측이 최선을 다해 돈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했다. 채권자들이 박효신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은 일반회생신청이 중도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효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겠다는 의지에 변화는 없다"며 "판결문이 그렇게 나와서 내부적으로 멘붕 상태다.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를 어쩌나", "15억 빚 어떻게 되는 거야?",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그래도 힘내세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본인도 충격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