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융복합… 건축·주차장 등 토지이용 제약 기준도 완화

  • ▲ 싱가폴의 '화이트존(마리나베이)' ⓒ 국토교통부 제공
    ▲ 싱가폴의 '화이트존(마리나베이)' ⓒ 국토교통부 제공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적용하고 있어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터미널 등 도시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초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한다.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시범지정해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보며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싱가폴은 '화이트존(마리나베이)', 일본은 '도시재생특구(동경)'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