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인천 철콘협, 이달부터 월례비 지급 중단 결의부‧울‧경 등 지역 건설협회 이어 전국으로 확대경찰, '월례비 불법성' 입증 주력...수사 협조 당부
-
건설노조들의 불법 일탈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건설업계가 이른바 '노조 월례비' 지급 중단이란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지난달 부산과 경남, 충남 등 전국 9개 시도 건설사 단체들이 월례비 지급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서울과 수도권 업체들까지 노조의 횡포에 맞선 '맞불 대응'에 가세한 것이다.15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는 지난 2일 타워크레인 노조에 대한 월례비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노조들의 강압적인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또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태업 정황이 발견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월례비란 기초·골조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웃돈' 성격의 비공식 수고비로 그동안 일부 노조원들은 공공연하게 업체들에게 월례비를 요구해왔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태업이나 공사 방해 행위 등을 일삼으며 업체들을 괴롭혀왔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 역량에 따라 공사 기간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온 게 사실"이라며 "건설사들이 업무 독려 차원에서 기사들에게 '간식비' 명목으로 주기 시작한 것이 '월례비'란 이름으로 업계의 관행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국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노조전임비 등으로 노조에게 168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건설 현장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49개 업체가 지급한 월례비는 무려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달 12일 부산을 비롯해 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대전·세종·충남지역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체들은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지급을 중단키로 결의했다.경찰, 건설업계에 '피해 증거' 협조 당부전대미문의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은 노조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찰의 단속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이에 충남경찰청 등은 지난달 서‧경‧인 철콘연합회 측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등 부당 금품 요구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자료와 피해 사항 제보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 업계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경찰 관계자는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의 태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현장 관리 비용이 증가해 결국 원청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 측의 강압적인 협박과 보복 행위 때문에 건설업계가 부당한 금품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 힘입어 업계도 월례비 지급 중단 결의 등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번에는 철저하고 끈질긴 단속을 펼쳐 노조의 불법 행위들이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