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내달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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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건설사업이나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도시지역 개발사업은
앞으로 경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