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임대기간 6개월 초과 주택 총 42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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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

    4일 LH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 총 423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6216원)이하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100%이하 해당 세대이며,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5일이며,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방문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