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규제개혁 및 감독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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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금융 사고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10억원 이상 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 규제개혁 및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을 통해 4월부터 10억 원 이상 금융사고는 반드시 공개해 거래 중인 일반 고객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금융사고로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그 동안 대형 금융사는 1000억 원대의 금융 사고를 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어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런 탓에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웃도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한 경우도 4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16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금융규제도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전면 재검토해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법령상 등록규제는 2009년 726건에서 올해 3월 기준 876건으로, 규제총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 금감원의 지침과 행정지도, 금융공기업의 내규·협회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업무처리방안 등 '숨어 있는 규제'는 756개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업의 위기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과감한 수술처방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인식을 하루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