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개발·재건축 '방긋'…"시장 정상화 기대"
  •  

    정부가 규제개혁에 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돼 실효성을 잃은 규제를 완화,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일 재건축 소형주택(전용 60㎡) 의무공급비율 제한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1일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 완화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시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경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를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규모는 최초 100가구로 규정됐다가 1980년대 이후 20가구를 유지해 왔다.

     


  • 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에 비해 작성서류가 많고, 건설·공급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 분양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이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198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어졌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법률안이 연이어 쏟아짐에 따라 매매가격 급등으로 상승세가 꺾인 강남 재건축발 온기가 다시 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