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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단지는 소형주택(전용 60㎡) 의무공급비율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시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서울·경기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국토부는 시·도가 조례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를 60% 이상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사업 구역 내에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