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재무제표 대신 작성 금지손해배상 연대책임→비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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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에 따라 이 같이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5가지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공시는 하지 않는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접수 시스템 구축을 위해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

    감사전 재무제표 접수는 한국거래소(상장법인), 금감원(비상장법인)이 위탁해 맡는다. 또 결산시기에 관계 없이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기가 7월1일 이후인 경우 증선위에도 제출한다.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6주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명시됐다.

    △감사인이 대신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해주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 원칙으로 변경된다.

    고의가 있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적용한다.

    연대책임제란 외부감사를 통해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면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연대해서 지는 제도다. 지난 1980년 12월 31일 외부감사법이 제정되면서 명문화됐다.

    앞으로는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책임 정도에 따라 매겨지게 된다.

    비례책임 적용시 무자력자가 발생하면 무자력자가 부담할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 책임자들과 함께 책임비율을 비례해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무자력자는 변제능력을 넘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하고 이를 감사하는 부실감사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회계투명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