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 전환 지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
  • ▲ 기존 적격대출과의 차이점 비교. ⓒ 주택금융공사
    ▲ 기존 적격대출과의 차이점 비교.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의 만기를 5년 또는 7년으로 줄이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광주·대구·부산은행 등 8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5년 또는 7년 만기 적격대출을 출시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10년 이상(10년, 15년, 20년, 30년)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다양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과 같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기존에 출시된 적격대출 보다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적격대출의 지나치게 긴 만기에 부담을 느껴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왔던 소비자들을, 중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 오는 6월 '5년 금리변동주기 적격대출'을 추가로 출시하고,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금리제시 양수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에서 단기·일시상환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상품을 이달 말쯤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 중 해당 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이고, 신협·수협·산림조합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내 단기대출)을 받았으며, 연체가 4개월 이내인 경우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 약정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대출 전환은 우선 5월 중 실시되며, 대상 2금융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보증 신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지원 대상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하고, 고액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