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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보안과 직결된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 승객의 불편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는 6일부터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이하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항공종사자와 공항승객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국민은 ▲보안검색 및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전자(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서면(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담당)으로 보내면 되며, 이메일(avsec@ts2020.kr), 전화(031-481-0658), 팩스(031-481-0649)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본 제도의 특성상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지키며,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됨을 강조했다.
자율신고 접수, 분석과 전파 등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되며 국토부는 자율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희 국토부 항공보안과 과장은 "자율신고제도 도입으로 항공보안 감독활동 만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보안현장 위험요인과 국민 불편사항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 항공보안 체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 위반사항 20개와 국민편의 및 제도개선 사항등이다. 규정위반사항 20개는 아래와 같다. 항공보안 자율신고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1. 전 분야 공통
1.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불법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받지 않거나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항공보안 관련 법령․규정 등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나 국민불편 해소 및 항공보안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2. 보안검색 분야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경우2.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폭발물 등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한 경우
3.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람․휴대물품․위탁수하물․항공화물 등의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해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5. 법 제29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보호구역 출입통제 분야
1. 법 제12조에 따라 공항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경우 또는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보호구역 안으로 반입된 경우
4. 항공기 보안분야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않거나 제4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액체, 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행서류에 대한 보안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물품이 허가 없이 항공기 안으로 반입된 경우
5.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기 안에서의 보안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