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하면 '교재 떠넘기기' 만연"약관 운운하며 선입급 환불불가"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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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피해 사례 197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66.5% 차지했다. ⓒebs 방송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지만 학습지 업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 고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습지 교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계약 해지 과정서 학습지 업계와 분쟁이 잦다.
△학습지 관련 해지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15일 해지 통보 기간 △방문교사의 불성실한 태도 등이 있다. 지난해 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피해 사례 197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66.5% 차지했다.
제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 씨는 구몬학습을 통해 4년간 방문 교육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방문 교사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박 씨는 “레벨을 하향시켜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수업 일정마저 교사 위주였다”고 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박 씨는 구몬 측에 담당교사 교체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결국 박 씨는 계약해지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다. 구몬 측은 “수업 진행에 있어 과실이 없기 때문에 환불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레벨에 맞지 않는 교육’과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일정을 짜는 것은’은 과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씨는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구몬 측은 “수업비 부분의 환불은 가능하지만 교재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박 씨는 “방문교사의 불성실한 태도 문제로 해지요청을 한 것인데도 교사 교체는 커녕 교재만 떠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솔교육은 계약 해지 고객에 수업료 환불을 거절하기도 했다.
의정부에 사는 신 씨는 자녀교육을 위해 한솔교육과 계약했다. 그러나 신 씨는 학습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방문교사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선납 수업료 환불을 요구했다.
방문 교사는 “약관에 ‘교육시작일 15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선입금한 비용은 환불 불가’로 명시돼 있다”며 “선입금 된 다음달은 예정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씨는 “교육 시작 전에 해지 신청도 했고 위약금 지불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한솔은 이를 무시하고 약관만 내세우면 환불을 거부했다”고 했다.
반면 한솔교육 측은 “약관규정은 고객에 권장하는 내용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타 업계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수업을 받을 경우 첫 번째 수업을 받고 환불을 요청하면 나머지 3번의 수업에 대해 환불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원을 제기해도 본사는 지국으로, 지국은 다시 교사한테 책임을 미루기 바빠 규정에 맞는 환불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x일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사의 불성실 등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내 금액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치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학습지 업계를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