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70%까지 채무 감면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 가능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캠코와 무역보험공사가 2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수출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부실채권의 원활한 인수·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인수대상기관 확대 관련 캠코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캠코와 무역보험공사는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이 없는 기업인의 경우(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주고,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돕는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행복잡(Job)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캠코는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8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과 취업지원, 서민금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인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돼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홍 사장은 "앞으로도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협업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공기관간 협업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