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부정하는 것
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찬물 끼얹는 일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은 아니지만 높은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특징을 고려했다.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특별 보호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문화연대는 25일 성몀서를 내고 합헌 근거로 제시된 내용이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문화연대는 많은 청소년들이 여가 활동으로 즐기고 있는 게임이 유해하지 않는데도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으로 이를 정당화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게임선업 종사자 표현의 자유, 부모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들을 다시 한 번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보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 입법안에서도 게임 해악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연대는 이번 판결에 있어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게임중독법 등 게임의 유해성을 과장되게 포장해 규제하려는 최근의 조치들은 합헌 결정문에서조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연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2명 재판관의 판결문을 내세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심스럽고 기본적으로 인터넷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했다. 

아울러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이 적극적인 진흥과 개입을 통해 청소년 여가생활에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임 개발 등으로 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