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합의28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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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현장. ⓒ연합뉴스
    ▲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현장. ⓒ연합뉴스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어 입장을 바꿨다. 대신 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검토됐던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는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금소위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