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영업용차량 수리비 한도 늘어나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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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기존 지연이자율의 두 배 수준의 이자를 받게 된다. 오래된 중고차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수리비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시 현행 정기예금 기준이 아닌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로 2배 이상 차이 난다. 보험금이 확정된 후 지급 기한인 7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료 반환 기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재 120%로 통일된 자동차 수리비 한도는 연한이 넘은 중고차와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130%까지 상향된다.

    금감원은 렌터가 사고시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의 요금'을 렌터카 이용시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정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반영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