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결산 안정화 위한 감독 강화 추진공시이율·CSM상각률 등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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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계제도 IFRS17의 계도기간 종료로 보험업계의 재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 실적 극대화를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는 2024년 결산에서 재무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6일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연말 결산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그간 검토된 사항을 결산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4월 IFRS17 안정화 로드맵을 통해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슈 특성 및 재무영향 등에 맞게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와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발굴한 잠재 이슈는 4대 회계법인과 함께 검토됐으며 주요 이슈는 공동협의체·질의회신연석회의에서 논의됐다.지난달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회신연석회의·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했다.금감원은 공동협의체 검토를 통해 보험부채 산출 시 모든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반영하고 장래 예상되는 손해조사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M(보험계약마진) 상각률 산출 기준을 '예상치'에서 '당기 중 실제 제공한 보장 단위'로 변경했다.질의회신연석회의와 회계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계약 소멸 시 기타포괄손익(OCI)의 잔여금액을 즉시 손익(PL)으로 반영 불가했으나 차기로 이연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공시이율 예실차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체계적 배분하도록 개선했다.또한 갱신형 보험의 부채평가 대상기간, CSM 산출방식에 관련된 오류에 대해 수정지도 했다. A사는 기존에 차기 갱신 일까지 현금흐름을 추정했으나 갱신 가능한 최대 만기까지 추정하도록 지도받았다. B사는 CSM 상각률 산출 시 할인율 적용 오류를 수정해 상각률을 재산출했다.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경험통계가 부족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고 최근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비 집행 합리화 및 공시·외부검증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금융당국은 24년 결산 및 계리 감독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과 정기 간담회를 통해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IFRS17 핫라인을 운영해 보험업계의 질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초장기(최대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 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