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6일 "이번 배심원단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이어 두 번째로 입증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하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본 점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의 과도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평결 후 절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모바일 업계 리더가 된 것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 애플 측 대변인 크리스틴 유게이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디어를 훔치고 우리 제품을 베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배심원) 판단은 전 세계 법원이 이미 발견한 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스트저널(WSJ)은 애플이 소송에서는 승리했으나 삼성이나 구글에 상처 입히는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데다 삼성전자의 새 모델에는 대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배상금액이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 475억 달러의 0.25%에 불과하며 1차 소송에서의 배상금보다도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2만달러(우리 돈으로 1232억원)를,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확정했다.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하는 금액이 높지만,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금액 21억9000만달러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애플 역시 당초 삼성이 요구한 배상금 15억8000만달러의 2.6%를 배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