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원심 유지 불구 이유 설명 없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제소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항고를 기각하고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고심 판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ITC는 작년 6월 삼성이 문제삼은 특허 4건 중 1건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는데, 침해 판정이 난 특허는 항고심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ITC는 침해 판정이 난 특허 1건을 근거로 아이폰 3G, 3GS, 4와 3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2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작년 8월 "필수표준특허(SEP)를 근거로 수입금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따라 삼성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