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인터내셔날 계열사 톰보이(대표 조병하)가 지난 3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 했다.

    톰보이는 3일 이 회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는 톰보이가 2011년 8월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인수자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인수대금 3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채권 등 총 300억5100만원을 변제 완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톰보이가 향후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톰보이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을 키우고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예정된 신규 사업에 속도를 더하게 되며, 재상장 여부도 신세계인터내셔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11년 톰보이를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