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원씩 2차 협력사들 납품대금 조기결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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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현대모비스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보험 프로그램 운용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모비스 2차 협력사들의 판매대금 조기결제를 지원키 위한 것이다.
신보는 현대모비스의 특별출연금 16억원을 바탕으로 최장 7년 6개월 동안 연간 300억원씩 현대모비스 2차 협력사들이 금융회사에서 판매대금을 조기 유동화(대출)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다.
동반성장보험을 통해 2차 협력사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차 협력사가 대출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보가 보험금으로 대출을 직접 상환시킴으로써, 2차 협력기업(판매기업)은 채무상환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인터넷으로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만큼 납품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동반성장보험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서 2차 협력사 지원방안으로 채택됐으며, 현재까지 현대모비스 등 총 4개 협약대기업과 함께 연간 813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신보와 중소기업청은 동반성장보험이 대기업의 도움으로 2차 협력사가 겪는 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과 혹시 모를 연쇄도산의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어 향후에도 협약대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