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구치소내 수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해 구치소내 수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의서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횡령과 탈세,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한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최근 재수감된 후 이식거부반응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며 법원에 배려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