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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 개선을 요청할"것이라고 밝혀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대래 위원장과 건설업체간 간담회가 열렸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회장,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의 해법 보색과 경쟁당국 수장과 업계 관계자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체들은 담합 제재시 과징금 처분으로 이미 제재 목적을 달성했기에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건설업계의 대표적 입찰방식인 턴키제도, 최저가낙찰제 등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공정위는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입찰담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사건이 연이어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설업계의 미래발전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 위원장은 "공정위 심의시에도 업계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최대한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분할 납부나 납부이연 등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노 위원장은 건설업계에게 '담합은 독약'이란 생각으로 근절 의지를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선진국처럼 리니언시 제도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올 들어 공정위가 건설사에게 부과한 입찰담합 과징금은 총 3052억원에 달한다.